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내ㆍ외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공동으로 정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고, 대중문화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각급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 각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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