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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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영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⑤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한다. 다만,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행정능률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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