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4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4호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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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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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직 위: 본인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직 위촉을 수락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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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윤리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의안의 사전검토제8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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