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세칙의 시행, 위임전결규정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운영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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