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지인, 친족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및 기피신청(법 제5조), 직무상비밀 등 이용금지의무(법 제14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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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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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