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대중음악 분과위원회2. 게임 분과위원회3. 웹툰ㆍ애니메이션 분과위원회4. 영화ㆍ영상 분과위원회5. 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6. 투자 분과위원회7. 정책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필요시 호선하여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지명한 사람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외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위촉한 사람
④동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이라 한다)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10조에 따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제6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전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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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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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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