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대중음악 분과위원회2. 게임 분과위원회3. 웹툰ㆍ애니메이션 분과위원회4. 영화ㆍ영상 분과위원회5. 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6. 투자 분과위원회7. 정책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필요시 호선하여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지명한 사람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외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위촉한 사람
동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이라 한다)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10조에 따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전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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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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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