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지원단의 조직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지원단장 밑에 기획총괄팀, 정책조정팀, 교류지원팀 및 교류사업팀을 둔다.
③지원단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기업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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