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민간의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분과에 속한 위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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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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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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