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분과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과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분과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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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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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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