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 (비밀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자문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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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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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비밀의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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