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소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총괄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등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총괄에 관한 사항2. 대중문화교류 정책 비전 설정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위원 위촉, 정기회의 개최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정책홍보 전략 수립ㆍ기획 및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5. 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ㆍ관리, 예ㆍ결산, 회계, 조직, 인사, 복무, 재산 및 물품 관리, 내부 감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원단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정책조정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문화교류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정책 조정 및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중문화교류 관련 법ㆍ제도 현황 조사, 분석, 개선 과제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대중문화교류 관련 부처별 추진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4. 대중문화 관련 범부처 다부처 연계 과제 및 쟁점 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5. 대중문화교류 관련 재원 배분 전략 수립 및 예산 협의 등에 관한 사항
교류지원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문화교류 관련 국제행사 기업 참여, 해외 거점을 통한 현지 네트워킹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중문화교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중문화교류 연계 마케팅, 통상ㆍ무역ㆍ유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교류사업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회 주관 교류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2. 대중문화교류 관련 고위급 행사 등 개최에 관한 사항3. 대중문화 교류 관련 주요 분야별 포럼 및 기타 네트워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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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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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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