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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