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안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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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관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관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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