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안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관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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