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이나 제출자를 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간사위원이 제출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안건을 작성하고 발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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