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 (인사 및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장관급에 준하여, 영 제4조제3항 상의 위원은 차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
②공무원으로서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③민간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④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 증진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나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ㆍ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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