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17조 (부작용환자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작용 환자는 시술종목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남성불임시술(정관수술)<img id="159919789"></img>2. 여성피임시술(자궁내장치 및 난관수술)<img id="1599197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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