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19조 (진료경비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작용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무료)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1. 최초피임시술 진료기록표 사본 1부2. 진료비 명세서 1부3. 진료비 청구서 1부4. 중증 진료기록표 사본 1부(단, 자궁외임신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첨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건소장은 청구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사후관리사업기관의장은 피임시술관리 운영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되 심사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부작용 발생원인이 피임시술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환자의 증상이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되는 경우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증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조정내역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소장은 환자 본인(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최초시술기관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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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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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