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4조 (복원수술비의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원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수술비를 청구한다. 단, 수술비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1. 복원수술진료비 청구명세서 1부2. 복원수술 기록표 사본 1부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청구된 수술비가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수술기관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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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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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