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4조 (복원수술비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원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수술비를 청구한다. 단, 수술비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1. 복원수술진료비 청구명세서 1부2. 복원수술 기록표 사본 1부
②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청구된 수술비가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수술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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