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4조 (복원수술비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원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수술비를 청구한다. 단, 수술비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1. 복원수술진료비 청구명세서 1부2. 복원수술 기록표 사본 1부
②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청구된 수술비가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수술기관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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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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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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