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2조 (복원수술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은 복원수술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복원수술기관으로 지정한다.
복원수술기관을 지정한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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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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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