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2조 (복원수술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은 복원수술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복원수술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복원수술기관을 지정한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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