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1조 (복원수술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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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원수술의 대상자는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불임수술을 받은 자로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복원수술후 임신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중 복원수술 받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원수술의 대상자는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불임수술을 받은 자로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복원수술후 임신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중 복원수술 받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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