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1조 (복원수술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원수술의 대상자는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불임수술을 받은 자로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복원수술후 임신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중 복원수술 받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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