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3조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족보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수첩을 발급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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