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3조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보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수첩을 발급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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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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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