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3조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족보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수첩을 발급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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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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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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