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7조 (영유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정밀진단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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