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0조 (진료경비 산출방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경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하되 진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2. 입원기간중의 환자식대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3. 진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소요된 진료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경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하되 진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2. 입원기간중의 환자식대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3. 진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소요된 진료비로 한다.
②진료기관은 여하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진료경비를 환자로부터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가족보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