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0조 (진료경비 산출방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경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하되 진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2. 입원기간중의 환자식대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3. 진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소요된 진료비로 한다.
진료기관은 여하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진료경비를 환자로부터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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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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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