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0조 (진료경비 산출방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경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하되 진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2. 입원기간중의 환자식대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3. 진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소요된 진료비로 한다.
②진료기관은 여하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진료경비를 환자로부터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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