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0조 (진료경비 산출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경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하되 진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2. 입원기간중의 환자식대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3. 진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소요된 진료비로 한다.
②진료기관은 여하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진료경비를 환자로부터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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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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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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