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7조 (이동검진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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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 오벽지주민의 모자보건 등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가족보건이동검진반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 오벽지주민의 모자보건 등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가족보건이동검진반을 운영한다.
②가족보건이동검진반은 의사ㆍ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운전원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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