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7조 (이동검진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 오벽지주민의 모자보건 등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가족보건이동검진반을 운영한다.
②가족보건이동검진반은 의사ㆍ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운전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가족보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