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7조 (이동검진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 오벽지주민의 모자보건 등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가족보건이동검진반을 운영한다.
②가족보건이동검진반은 의사ㆍ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운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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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보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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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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