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3조 (복원수술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원수술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복원수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원 수술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복원수술신청서 1부2. 최초피임시술 진료기록표 사본 1부3. 삭제<2020. 10. 19.>4. 진단서 1부(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②복원수술을 신청받은 보건소장은 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에게 복원수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복원수술 신청자의 수술타당성 여부를 운영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 수술타당성이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지정수술기관에 복원수술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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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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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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