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6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후관리기관의 사후관리비용 및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지방지치단체장은 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ㆍ오벽지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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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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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