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6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후관리기관의 사후관리비용 및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후관리기관의 사후관리비용 및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②지방지치단체장은 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ㆍ오벽지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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