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15조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후관리 사업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사업기관(이하 "사후관리 사업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피임시술관리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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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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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