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15조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지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후관리 사업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사업기관(이하 "사후관리 사업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피임시술관리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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