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18조 (부작용환자의 진료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부작용환자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이하"관할보건소"라 한다)에 부작용 발생 사실을 알린 후 관할보건소 또는 최초의 시술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진단결과 경증 또는 중등증 부작용 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보건소 또는 최초 시술기관이 무료로 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진단결과 중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중증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 시술자의 연령은 제11조제1항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쿠폰상단에 "재시술"을 표기하여 재시술자 명단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보내고 시술비는 쿠폰에 의해 지급하되 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중증 부작용 환자로서 응급을 요하는 자는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원을 한 자는 퇴원전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입원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보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