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18조 (부작용환자의 진료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부작용환자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이하"관할보건소"라 한다)에 부작용 발생 사실을 알린 후 관할보건소 또는 최초의 시술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진단결과 경증 또는 중등증 부작용 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보건소 또는 최초 시술기관이 무료로 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진단결과 중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중증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 시술자의 연령은 제11조제1항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쿠폰상단에 "재시술"을 표기하여 재시술자 명단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보내고 시술비는 쿠폰에 의해 지급하되 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증 부작용 환자로서 응급을 요하는 자는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원을 한 자는 퇴원전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입원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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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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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