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8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보건이동검진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가족보건에 관한 주민의 교육ㆍ홍보ㆍ상담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3.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교육 및 이동검진4. 피임시술 및 약제ㆍ기구 보급
②기타 이동검진활동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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