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8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보건이동검진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가족보건에 관한 주민의 교육ㆍ홍보ㆍ상담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3.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교육 및 이동검진4. 피임시술 및 약제ㆍ기구 보급
기타 이동검진활동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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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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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