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2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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