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5조 (수리기준 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리기준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수리기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5개년의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정비 대상 항목 및 내용2. 정비를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3. 수리기준 정비 추진일정4. 기타 수리기준 정비를 위해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매 사업 직전 연도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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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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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