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9조 (표준시방서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정비를 위한 조사는 고증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적 조사ㆍ연구 및 현장 시공 사례에 기반한 조사ㆍ연구를 병행하여 표준시방서를 정비할 수 있다.
②고증조사는 문헌ㆍ기록 등의 사료를 토대로 실시하되, 그 내용이 불완전할 경우 과거의 기능자 또는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면담형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표준시방서는 자재의 규격 및 특성, 작업 환경ㆍ방법ㆍ순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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