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4조 (관리운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기관은 법 제41조의2조에 따라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현행 수리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현행화2. 수리기준의 연구 및 조사 등 수리 진정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3. 수리기준의 해석, 보급 및 교육 등 이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4. 수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5. 각 수리현장에서의 수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6.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연구에 관한 사항7.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관리운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 관리운영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운영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