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4조 (관리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기관은 법 제41조의2조에 따라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②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현행 수리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현행화2. 수리기준의 연구 및 조사 등 수리 진정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3. 수리기준의 해석, 보급 및 교육 등 이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4. 수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5. 각 수리현장에서의 수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6.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연구에 관한 사항7.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관리운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 관리운영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운영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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