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6조 (수리기준 정비 대상 항목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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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의 정비를 위해 발주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의 정비를 위해 발주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직전 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된 정비 요청 의견을 제ㆍ개정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수리기준 정비 요청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출된 의견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할 때2.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
④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비대상 항목을 선정할 수 있다.1. 전통적 기술ㆍ기법ㆍ재료에 대한 고증연구 성과 반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비2.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된 기준으로써, 기술ㆍ기능 발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3. 기존 수리기준이 상호 간 모순 또는 모호함으로 인해 다툼이 잦거나 이견이 많은 기준4. 기타 국가유산청장 및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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