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2조 (검토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위원회는 관리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되, 위원 중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단, 대상 사례는 실 사례 중에서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서를 제출받으면 관리운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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