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2조 (검토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는 관리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되, 위원 중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단, 대상 사례는 실 사례 중에서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서를 제출받으면 관리운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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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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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