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7조 (민원 답변 창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관된 운영 체계의 유지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민원과 그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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