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7조 (민원 답변 창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관된 운영 체계의 유지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민원과 그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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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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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