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3조 (제ㆍ개정안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0조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제11조 및 제 12조에 따른 수리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사업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안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을 거쳐 확정된 수리기준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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