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1조 (수리기준 검토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리기준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검증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은 수리기준 정비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기본 조건 검토2. 고증 및 현장실사ㆍ실연 등 참고자료 수집 내용 검토3.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실적용 검토4. 제정ㆍ개정안의 적용 방법에 관한 해석례 작성 및 검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수리 및 건설공사비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학계 및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국가유산청 공무원 중 수리기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4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경우,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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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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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