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1조 (수리기준 검토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리기준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검증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은 수리기준 정비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기본 조건 검토2. 고증 및 현장실사ㆍ실연 등 참고자료 수집 내용 검토3.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실적용 검토4. 제정ㆍ개정안의 적용 방법에 관한 해석례 작성 및 검토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수리 및 건설공사비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학계 및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국가유산청 공무원 중 수리기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이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경우,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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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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