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4조 (수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4조 제2항 제3호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과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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