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8조 (관리운영기관의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리기준 운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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