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0조 (표준품셈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품셈 정비를 위한 실사는 현장실측에 따라 조사하여 통계적 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측 외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품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장실사 등이 불가능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연으로 품셈을 조사할 수 있다.
③실사 또는 실연은 승인 받은 설계도서 및 실연계획에 따라 수행한 것을 반영한다.
④조사 시에는 사용 도구, 인력의 자격ㆍ경력ㆍ연령, 작업 여건 등 품셈 조사에 영향인자를 상세히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