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6조 (수리기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기준 등에 대한 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기관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교육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1. 교육 일정ㆍ내용ㆍ인원2. 교육생 평가계획 및 교육 인정 방안3. 교육 홍보방안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④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의 성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1. 교육자료2. 교육수료자 명단3. 교육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4. 교육수료자 개인별 출석부 및 성적평가5.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항
⑤교육의 대상은 발주청 직무 교육, 전문 직업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실비를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납부 받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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