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8조 (참고자료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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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수리기준 정비 요청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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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수리기준 정비 요청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②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정비를 요청하는 자에게 참고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 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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