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7조 (기초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정비 대상 항목이 선정된 후 해당 항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1. 기존 국가유산수리 자료 및 타 분야 기술기준 자료2. 설계 시 대상 항목에 대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 작성 및 수량산출 현황3. 시공현황(시공방법, 사용 연장 및 재료, 작업인원 구성 등)4. 기존 연구자료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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