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2조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협중앙회는 매년 어업별, 업종별로 어업경영자금의 소요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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