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장은 이 요령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의 운용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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