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5조 (융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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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생산 소요연수가 2년 이상인 어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생산 소요연수가 2년 이상인 어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연장사유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1. 국가의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와 흉어(양식어업에서의 재해와 흉어를 포함한다) 등 특수한 상황발생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3. 어선의 좌초ㆍ침몰ㆍ화재 등으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어업허가가 폐지되었으나 어선의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의 조치 후 같은 어업을 계속할 것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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