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5조 (융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생산 소요연수가 2년 이상인 어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연장사유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1. 국가의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와 흉어(양식어업에서의 재해와 흉어를 포함한다) 등 특수한 상황발생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3. 어선의 좌초ㆍ침몰ㆍ화재 등으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어업허가가 폐지되었으나 어선의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의 조치 후 같은 어업을 계속할 것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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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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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