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대출금이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융자기관은 어업경영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어업경영자금 융자를 조건으로 예ㆍ적금 및 보험(공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2. 어업경영자금 융자를 기피하는 행위3. 어업경영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어가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시키는 행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이 요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융자 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융자기관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의 제한 및 기 지원한 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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