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7조 (융자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경영자금 융자금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융자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따른 손실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보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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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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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