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7조 (융자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 융자금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융자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따른 손실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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