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4조 (융자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에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해야 한다.1. 제13조를 위반한 경우2. 어업권 또는 어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3. 융자기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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